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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관리정보/치아상식

치과치료 2024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료와 산정 기준은?

by 스마일덴탈 2024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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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벌써 5월이 다가옵니다. 올 해에도 치과 비보험 치료 중 일부는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과치료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2024년-치과치료-건강보험-썸네일
2024년-치과치료-건강보험-썸네일

 

 

급여 임플란트 

 

1. 대상자  : 65세 (1958년 이전 출생) 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양부자로 부분 무치악인 경우만 해당 

 

2. 적용 개수 : 평생 2개 상 · 하악 구분 없이 모두 적용 

 

3. 적용 기준 : 악골 내 분리형 식립재료와 상부 보철을 PFM으로 수복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

 

4. 본인 부담률 : 건강보험 30%, 의료급여 1종 10%, 의료급여 2종 20%

 

5.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: 대략 380,00~400,000원

 

 

 급여 틀니

 

1. 대상자 : 65세 (1958년 이전 출생) 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양부자로 부분 무치악(부분 틀니)이나 완전 무치악(완전틀니)인 경우에 해당

 

2. 적용 원칙 : 7년에 1회(1 악당)에 한해 적용

다만,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 ·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 · 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의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.

 

3. 적용 기준 : 완전 틀니-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부분 틀니 -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

 

4. 본인 부담률 : 건강보험 30%, 의료급여 1종 5%, 의료급여 2종 15%

 

5.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: 완전틀니 대략 450,000원~530,000원, 부분틀니 대략 460,000원

 

급여 스케일링

 

1. 대상자 : 19세 (2004년 이전 출생)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

 

2. 적용 원칙 : 연 1회에 한해 급여 적용 

연 1회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 

3. 적용 기준 : 구강 전체를 대상으로 치아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

 

4. 본인 부담률 : 건강보험 30%, 임산부의 경우 10%

 

5.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: 대략 15,000원 전 · 후

 

 

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 

 

1. 대상자 : 5세 (2018년 이후 출생) 이상 12세 (2011년 이후 출생) 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

 

2. 적용 원칙 : 신경 손상이 없는 충치에 이환된 영구치에 한해 적용

 

3. 적용 기준 : 사랑니를 제외한 상 · 하악에 있는 모든 영구치 (유치는 해당 안됨)

일반적으로 복합레진 충치치료는 하루에 최대 4개 치아까지만 인정합니다.

 

4. 본인 부담률 : 건강보험 30% 

 

5.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: 복합레진 치료는 충치면에 따라 1면 · 2면 · 3면으로 나눠서 치료하며, 대략 치아 1개당 25,000원~30,000원. 8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료에서 30% 가산됨

 

급여 치아 홈메우기(치면열구전색술)

 

1. 대상자 : 18세 (2005년 이후 출생) 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

 

2. 적용 원칙 : 치아의 교합면(씹는면)에 충치가 없는 순수건전치아만 적용

 

3. 적용 기준 : 상 · 하악에 있는 큰 어금니 (제1 · 제2 대구치, 총 8개만 해당됨)

 

4. 본인 부담률 : 건강보험 10%, 의료급여 2종 치과병원 치료 시 5%

 

5.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: 10,000원 전 · 후

 

 

마무리

 

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치료의 산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임플란트 · 틀니 · 스케일링 · 레진치료 · 홈메우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,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않는 치료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비보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 시  뼈이식술이나 상악동거상술이 요구되는 경우나 부분 틀니 치료 시 틀니를 고정하기 위해 보철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보험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이 외에도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더 지불해야 합니다. 

 

  급여 임플란트 급여 틀니 급여 스케일링 급여 레진치료 급여 홈메우기치료
대상자 65세 이상 65세 이상 19세 이상 5세 이상~12세 이하 18세 이하
혜택  평생 2개  7년에 1회(악당) 연 1회 모든 영구치(사랑니X) 모든 큰 어금니( 대구치만 해당됨)
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30% 30% 30% 30% 10%
대략적인 비용 40만원 내외 50만원 내외 1만 5천원 내외 2만 5천원 내외 1만원 내외

 

 

치아가 불편하거나 없다면 잘 드시지 못하면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과치료 중 일부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. 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2024년에는 나에게 맞는 건강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.

 

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기에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해 검진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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